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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갑(甲) 횡포] 논란에 휩싸인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형 인터넷 포털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 범위를 나눠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털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제공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인터넷 업계 내에선
국내 검색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수조원에 육박하는 연매출을 올리면서 인터넷 포털 시장을 장악한
대형포털에 대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현존하는 법안의 테두리 내에선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그 규제대상으로 일시에 포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의 설명이다.“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게 해
대형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4. “정보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축적하였다가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위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정보검색·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컨텐츠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매개로 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합하여 제2조제8호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일일 평균 이용 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김용태,
주영순, 한기호, 김재경, 이재오, 박대동, 유일호,
김정훈, 안덕수, 김영우, 신동우, 강석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