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전체 도박 심의건수 79%, 법령위반 심의건수 76%에 달해김기현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포털 유해정보 속히 차단해야”
  •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유해정보가 넘쳐나고 있어
    개선과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주요 포털사이트의 유해정보 심의건수는
    무려 3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네이버의 심의건수는
    무려 2만2천여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재 사유별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및 음란이 1만4,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위반(1만718건),
    불법 식·의약품(6,472건),
    도박(2,496건),
    권리침해(844건)
    순이었다.

    네이버(NAVER)는
    포털사이트 심의건수를 통틀어
    도박의 79%(1,979건),
    불법 식·의약품의 84%(5,455건),
    기타 법령위반의 76%(8,159건)를 차지해
    유해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DAUM)은
    성매매·음란으로 인한 심의건수가 전체의 52%(7,612건),
    권리침해 심의건수가 전체의 62%(520건)를 차지했다.

    네이트(NATE)는
    2010년 유해정보 심의건수가 355건에서
    2013년 현재 46건으로,
    그 수가 점점 감소했다.


  • 반면 네이버은
    3,688건에서 7,404건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다.

    다음 역시
    2010년 1,149건에서 5,501건으로
    약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기현 의원의 설명이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찾는 포털의 특징을 악용,
    불법 도박이나 불법 식의약품,
    심지어 성매매와 권리침해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포털사이트들이 광고 등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가
    대형포털의 자정노력과 제도개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과감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포털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등 제도개선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