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빙자해 고의 파산 공모" … 민유성·유창무 등 13명 고소"회사에 1조4000억원 피해 … 2조원대 국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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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2009년 SLS조선 구조조정 당시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의 고의 파산 사전 공모 및 국부 해외 유출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SLS조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한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이 전 회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고소 대상은 민 전 행장 등 산은 관계자 6명과 유 전 사장 등 무역보험공사 관계자 2명, 그리고 회계사 2명, 전직 SLS조선 대표 등 13명이다.이 전 회장은 이들이 2009년 SLS조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파산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1조4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2조 원대 국부를 유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당시 SLS조선이 전 세계에서 수주한 선박 77척 중 30척만 건조하고 47척에 대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했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취소 이후 해외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연 7%의 가산이자를 반환하며 회사가 1조4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선주들은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이 전 회장은 "SLS조선은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B등급 이상의 정상기업으로 평가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었다"며 "무역보험공사가 불법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고, 산업은행은 고의로 13억 원의 대출채무를 연체시켜 전산상 신용등급을 미리 C등급으로 낮췄다"고도 주장했다.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사회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고도 주장했다.한때 세계 16위 규모던 중견 조선사 SLS조선은 2009년 워크아웃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경영권을 잃었고 2015년 파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