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Y 방송화면 캡처
    ▲ 뉴스Y 방송화면 캡처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30대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고2)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군은
    지난해 7월21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길거리에서
    잘못을 훈계하는 39살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인 신모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김군의 친구인 신모(20)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