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숨진 민간인 시신들.
    ▲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숨진 민간인 시신들.

    시리아 군이 반정부군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
    1,400여 명이 사망하고, 3,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소식이 나온 뒤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시리아 군이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밝혀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UN 사무총장 성명을 지지하며,
    화학무기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시리아에 파견돼 있는
    [UN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단]이
    모든 화학무기 사용 의혹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군 모두
    전폭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북괴가 시리아군에
    화학무기 부품을 수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괴는 유사시 우리나라 민간인을 향해
    화학무기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 때는 세계 4위권의 화학무기 보유국이었으나,
    이후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등을 통해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VX와 같은 신경가스를 포함,
    다양한 형태의 화학무기 5,000톤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