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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스위스 연방 정부가 한 스위스 민간회사와 북한 정부가 맺은 스키 리프트 장비 수출 계약의 승인을 거부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북한에 스키 리프트 장비를 수출하겠다는 한 민간 회사의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호화물품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스위스 신문 존탁스차이퉁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동부 장크트갈렌 주(州) 플룸스에 본사를 둔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BMF)라는 회사는 북한 정부와 755만 프랑(약 90억 8천785만원)에 케이블카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었다.
BMF사는 케이블카 부품을 수출한 다음 북한 현지에서 중국 협력회사의 도움을 받아 조립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의 롤란트 바르트홀레트 회장은 "북한에 리프트 장비를 수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리프트 장비를 호화물품으로 분류한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판단과 보고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금융, 여행, 무역 등의 분야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Seco는 북한이 건설하려는 호화 스키 리조트가 북한 정권의 선전 목적으로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청소년 시절 베른에서 사립학교에 다닐 당시 스위스 스키 리조트를 경험했으며,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는 스위스 Seco 관리들과 면담할 당시 스위스 정부가 스키 리프트 장비 수출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