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되나"남성욱 "국가보안법 폐지, 北 김정은 위한 것"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성권·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자기 보존 장치를 걷어차는 결정이라며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북한 해킹으로 자산 갈취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 실제 간첩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왜 국가보안법을 없애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대표는 "입법 시스템이 무너져서 이미 입법부가 독재 권력의 시녀화되고 있고, 사법 권력도 시녀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를 넘어 안보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라고 짚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간첩 잡는 방법을 새로 추가하고 강화해도 부족한데 기존 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당 사람들인가"라며 "방첩 기능을 쪼개고 대공수사를 약화시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추진한다면 간첩 활동할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보안법 존치는 국가 존립과 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대공수사가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 주장은 현실 인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장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사례를 소개했다. 장 교수는 당시 대학생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토론을 진행하기 전 표결 결과 폐지 여론이 우세했지만, 토론 후에는 존치 의견으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국민 인식도 안보 현실을 접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폐지되면 '간첩 천국'이 된다는 것도 너무 약하다"며 "국민은 간첩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냐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국가 자체에 대한 보호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국가보안법은 건국 초기부터 만든 국가 존립과 안보 수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안보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특별안보법 제정이 불가피한데, 굳이 기존 제도를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영국·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도 모두 유사한 특별안보법 체계가 존재한다"며 "국가보안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야만적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야 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받아쳤다.

    장 교수는 북한이 '2국가 체제'를 주장하며 적대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사이버 해킹과 공작 활동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결론부터 말하면 평양의 김정은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편한 세력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상처를 기억하는 운동권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려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과 상호주의로 볼 때도 존속돼야 한다"면서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전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하는 북한 형법을 언급했다.

    한편,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