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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배우 윤채영과 법정공방 왜?
배오 조동혁(36)이 동료 배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모 커피전문점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채영 등 3명은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 없이 윤채영 개인 명의로 커피숍을 운영해왔다"면서
"게다가 투자자인 조동혁과 상의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나아가 "윤채영 등 3명은 커피숍과 관련,
총 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나
조동혁과 계약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를 입혔으므로 투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며 투자를 권유해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 조동혁 측은
"당시 윤채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매출액이 상당하고,
향후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커피숍 직원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동혁은 OCN TV시리즈 <야차>를 통해
야성적이고 섹시한 마초 캐릭터로 눈길을 끌었던 배우.
최근엔 한정수, 박건형 등과 함께 XTM [아드레날린 시즌2]에 출연했다.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 = 나무엑터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