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피고발자의 국정조사 참여는 말이 안돼"민주당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도 모두 빠져야" 억지
  •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연합뉴스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연합뉴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는데 앞장선 두 사람을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얘기다.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참여할 수 없다.

    이들은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매관매직 사건과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 신경민(왼쪽부터), 진선미, 김현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국정원 증거인멸 행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경민(왼쪽부터), 진선미, 김현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국정원 증거인멸 행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자격 논란은
    국조 첫날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2일 오전 10시 국조 특위 1차 회의에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회의장에 버젓이 등장하면서
    40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현장에 있었던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받아들 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거냐."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의 특위 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분이
    조사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항의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오늘 의결된 국정조사 범위 중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에 대해서
    현재 고발된 상태로 현재 피고발인의 신분이다."


    새누리당 국조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두 분 모두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현장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두 분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 ▲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1일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진행을 협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1일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진행을 협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에 대항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처음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였다.


    "조사의 목적을 보면 [폭로과정의 의혹]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피의자 되나.
    피의자가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되나.
    피고인이 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당 김현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출연해
    여당의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고발을 해놓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지 말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대하거나
    개인의 이해 관계가 있을 때 제척사유 등이 적용되는데
    저는 이해관계가 없다."


    국정원 사건 당사자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나에게 험악한 혐의를 씌운다]고 변명했다. 


    "저는 그 당일날 현장의 갑작스러운 속보로 놀라서
    잠깐 현장에 5분 정도 머물렀다 온 것이 전부다.
    그런 저한테 험악한 혐의(인권유린)를 씌웠다." 


    진선미 의원은 급기야 [내가 빠지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빠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양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발인과 고발인이다. 

    그런데 고발인이 새누리당이다.
    내가 빠지면 새누리당도 다 빠져야 한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맞불 작전을 구사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인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 의원을 계속 문제 삼을 경우에는
    국조를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