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3명의 대덕대학 교직원을 파면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대덕대학 교직원 3명이 대덕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교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소송대리인인 홍미정 변호사가 28일 밝혔다.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결정문이 대덕대학 법인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3명의 교직원은 대덕대학 교직원 지위를 회복했다.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파면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덕대학 법인의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
- 교직원 소송 대리인 홍미정 변호사
지난해 8월 대덕대학 법인 창성학원은
김태봉 건설공병학과 교수, 이하형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묵 총무팀장(당시 직책)등
3명을 파면처분했다.파면은 법인이 교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것이다.
대학 법인은 이들이 교직원협의회를 결성해서 학내소요사태를 주도했고,
부적절한 자금집행으로 대학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파면했다.
.
그러나 이들은 학내소요사태가 났을 때 각각 행정처장, 기획실장, 총무팀장 등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학내 소요사태를 주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자금 집행 역시 업무라인에 있었기에 행정 지시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 대학 법인의 비리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보이고,
▲ 다른 교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법원은 설사 대덕대학 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해도,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이번에 가처분 소송에서 교직원측이 승리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직원 3명은 법적으로 복직된 상태이다.
이제 대학측은 복직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수단을 집행하게 된다. “
– 홍미정 변호사이에대해 법인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덕대학 법인은 교직원 협의회를 구성해 학내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30여명의 교직원을 징계했으나, 법인과 교직원 사이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법인은 파면 및 해임된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배하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대덕대학 법인 창성학원이
전(前) 교직원 4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6,49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창성학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