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각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발표
  • 이동통신 3사(이통 3사)간에
    주파수 확보를 놓고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파수 대역 중에서도 황금 주파수인
    [1.8GHz 대역]과 2.6GHz대역 할당에 대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2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5개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통 3사는 여러 이유를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 역시 각사의 이익에 따른 입장발표만 있었다.

    이통 3사는 서로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SKT> 이상헌 상무는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은 결과적으로  KT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난 몇 개월간
    SK텔레콤은 인접대역 할당과 관련해

    네트워크 구축기간·투자비 차이, 단말 보급률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하고 건의했지만 KT 인접대역이 포함됐다.

    게다가 KT 인접대역 허용 시기는 
    지난 2월 공청회 보다 앞당겨졌다."

     

    이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했지만
    사업자간 다른 의견의 중간지점도 아닌
    [특정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KT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LGU+> 또한 미래부가 제시한 할당 방안에 대해
    KT를 향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LGU+> 강학주 상무는
    "가장 큰 이슈는 경매가 아닌 D블록 할당"이고 말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4안과 5안은 기존 3개안보다 더 문제가 많다.
    [KT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
    2가지 안 모두 KT 인접대역이 포함돼 있다.

    KT 인접대역 할당은 제외시켜야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매방안, 할당조건 등이
    KT가 갖는 특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경쟁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며 반박했다.

    <KT> 김희수 상무는
    "KT 인접대역 D블록을 포함하는 3안과 5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공정경쟁이란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경쟁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용자 이익을 희생하며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KT 인접대역 할당은 이용자들에게 광대역 서비스 제공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서도 경매제 아래 할당 가능한 수요가 있는데
    주파수를 내놓지 않은 사례는 없다."

     

    6월 말로 정해진 주파수 할당 확정 공고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1.8GHz 주파수대역 할당방안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다음은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방안이다.


    <주파수 할당 방안>


  •  
  • 2가지 플랜을 제시하고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선택되지 않은 대역에 한해서는 최저가격을 설정해 진행한다. 


  • <SKT>와 <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와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SKT>와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 경매 진행과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부여된다.

    [조건 1]

    <SKT>와 <KT>가 C(또는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또는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 2]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단,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 3]

    KT가 D(또는D2)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단,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