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성관계를 갖는 성인 남녀 커플은 결혼한 사이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결혼이 가능한 연령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사이라면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로 칭할 수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년간 동거하며 두 명의 자녀를 낳은 한 커플의 법정다툼이 발단이 됐다.
원고인 여성은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 사이였다며 상대방 남성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C. S. 카난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배우자로 함께 생활했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카난 판사는 피고가 원고 당사자에게도 매달 500루피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어떤 커플이 성관계를 맺기로 선택한다면, 이 행위는 곧 이후에 따를 모든 결과에도 충실하겠다는 전적인 서약이 된다"고 판시했다.
혼인 사실을 관청에 등록하거나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는 모두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의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권리는 성(性)적으로 확립된 관계를 맺은 커플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성관계를 갖는 커플이 헤어지기로 하면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아야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고 했다.
인도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결혼과 직결시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마드라스 고등법원 말대로라면 당신은 숫총각, 숫처녀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비꼬았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틀 바깥에 있는 커플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