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8㎓ 및 2.6㎓대역 두고 합리적 방안 결정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창조과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기존에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방안>


  •  
  • 2가지 플랜을 제시하고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선택되지 않은 대역에 한해서는 최저가격을 설정해 진행한다. 


  • <SKT>와 <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와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SKT>와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 경매 진행과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부여된다.

    [조건 1]

    <SKT>와 <KT>가 C(또는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또는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 2]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단,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 3]

    KT가 D(또는D2)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단,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오름입찰]

    여러 라운드를 통해 주파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밀봉입찰]

    모든 입찰자가 한 차례 밀봉으로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혼합방식]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공급과 수요의 일치 등)을 만족할 때까지
    오름입찰 시행 후, 밀봉입찰로 전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