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심판정 설치로 이전 완료..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공정위 전체 사건 45% 이상을 처리 "편의 크게 제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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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을 완료,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이 열렸다. 2013.6.10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을 완료,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이 열렸다. 2013.6.1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성구)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4월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했고,
    지난 7일 심판정을 설치하며 이전절차를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과 관련한
    각종 경쟁·소비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위 전체 사건의 45%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에서
    서울 등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본부 조사 사건은 세종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서울 심판정의 설치로 신고인 등
    관련자들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 관계자


  • ▲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이 서울사무소 청사 이전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13.6.10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이 서울사무소 청사 이전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13.6.1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사무소의 운영효율화와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한다."

    "사건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
    다."

    "폭증하는 업무를 적시에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의 효율화 등 업무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