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심판정 설치로 이전 완료..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공정위 전체 사건 45% 이상을 처리 "편의 크게 제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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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을 완료,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이 열렸다. 2013.6.1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성구)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10일 오전 청사 이전식이 열렸다.<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4월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했고,
지난 7일 심판정을 설치하며 이전절차를 완료했다.<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과 관련한
각종 경쟁·소비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위 전체 사건의 45%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에서
서울 등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본부 조사 사건은 세종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서울 심판정의 설치로 신고인 등
관련자들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 관계자 -
- ▲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이 서울사무소 청사 이전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13.6.1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사무소의 운영효율화와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한다.""사건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폭증하는 업무를 적시에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의 효율화 등 업무혁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