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사과문 썼는데도 "사회 활동에 지장 받았으면"투표 내용에 "정신과 치료, 부모님 소견 받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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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 <소울드레서>(이하 소드) 회원 중 한 명이,
    소드에 게시된 글과 댓글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로 퍼날랐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베>와 <소드>에 따르면,
    이날 일부 <소드> 회원들은
    <소드> 게시글을 <일베>로 퍼나른 <소드> 회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작성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드> 회원들은,
    A씨에 "좀 더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한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개망신 당해봐야 한다."

    "(A씨가 다니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총학생회 쪽에 
    제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사회 활동에 지장 받았으면 좋겠다."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아야 한다."

    "신상 다 밝히고 개망신 당했으면 좋겠다."

    "망신당하고 매장당하도록,
    얼굴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소드>는 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운 비공개 카페로,
    "소드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은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베> 회원들은,
    "일베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소드>를 비판하고 있다.

    "단체로,
    한 명의 여대생에게 협박해 공포감을 준 뒤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

    "댓글이 저 정도라면,
    카카오톡과 쪽지-이메일은 더 심할 것이다."


    <소드> 회원들의 행태에,
    평범한 네티즌들도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찾아내 공개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건 지나치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가 나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얻어 사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피해 여성 A씨는,
    "개인적인 처리를 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드> 회원들이 A씨를 협박하는 경위를 좀 더 살펴보자.

    먼저 한 소드 회원이,
    A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작성해 소드 회원에게 보냈다.

    다음은 해당화면을 캡쳐한 사진이다.


  • A씨가 이처럼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작성했는데도,
    한 <소드> 회원은 "좀 더 확실한 요구"를 하고 싶다며,
    회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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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알려진게 이 정도이니,
    수면 이하에서는 집단 린치나 인민재판에 가까울 정도의 겁박이,
    당사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