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설명회 개최,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받아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5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총 102개가 있다.

    방통위는 15일 오후 2시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