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의결
  • ▲ 왼쪽부터 최태원,구본무,정몽구 회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태원,구본무,정몽구 회장. ⓒ연합뉴스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이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은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 및 감사 등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 각 그룹사나 일반 회사는 여러 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시하고 있어 개별 연봉을 알 수 없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공개가 예고된 셈이다.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대기업 총수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이 있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아 공개대상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의결됐다.

    [정년 60세 연장법]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