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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바 있다.
백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