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심의결과 중구청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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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5일 오후, 쌍용차 농성대가 천막이 있던 화단 앞에 돗자리를 깔고 구청 및 경찰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
    ▲ 4월 5일 오후, 쌍용차 농성대가 천막이 있던 화단 앞에 돗자리를 깔고 구청 및 경찰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한 화단은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를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화재위 사적분과(위원장 노종국)는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회의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적분과 정원 15명 중 10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석했다.

    대한문 앞에는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가 지난 3월 화재로 소실되면서,
    인근 덕수궁 담도 훼손됐다.

    그 분향소 자리에,
    중구청은 지난 4일 6.5×19m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고 화단 옆에 화분도 설치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현상 변경은 문화재위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문화재청은 5월 초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