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심의결과 중구청에 통보 예정
-
-
문화재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한 화단은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를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문화재위 사적분과(위원장 노종국)는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회의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사적분과 정원 15명 중 10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석했다.
대한문 앞에는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가 지난 3월 화재로 소실되면서,
인근 덕수궁 담도 훼손됐다.그 분향소 자리에,
중구청은 지난 4일 6.5×19m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고 화단 옆에 화분도 설치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현상 변경은 문화재위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문화재청은 5월 초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