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쌍용차노조 농성장 철거 뒤 CCTV 설치 예정명동관광특구, 270개 노점상 2년 안에 130개로
  • ▲ 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은 최창식 중구청장.ⓒ중구청 제공
    ▲ 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은 최창식 중구청장.ⓒ중구청 제공

    오는 26일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를 설치한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 옆 도로인 태평로 2가 360-1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이 넘게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노조>의 불법 농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이 매우 크다.

    현재는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막고 있지만 언제 다시 천막을 치려고 할 지 가늠할 수 없다.

    천막에서 화재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26일 CCTV를 대한문 옆에 설치할 예정이다.

       - 최창식 중구청장


    최 구청장은 1년이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 문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최 구청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쌍용차노조>의 아픔을 모르는 것 아니다.

    그러나 대한문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중구의 얼굴이다.
    <쌍용차노조>는 그곳을 불법 점거한채 1년간 농성을 계속했다.

    그렇다고 중구청이 <쌍용차노조>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독관청으로서 중구청은 법이 정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불법를 외면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최 구청장의 이런 입장 표명에 <쌍용차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중구청의 CCTV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중구청은 지난 5일 CCTV 설치를 행정예고했다.
    따라서 중구청은 26일 이후부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 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은 최창식 중구청장.ⓒ중구청 제공
    ▲ 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은 최창식 중구청장.ⓒ중구청 제공

    최 중구청장은 명동 거리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노점도 이달부터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명동관광특구 안에는 270개의 노점상이 존재한다.

    최 중구청장은 노점 수를 2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노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2년 안에 130개로 줄이고 노점이 설 수 있는 구간도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등으로 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