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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는 달력을 보면 직장인의 입에선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이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대체휴일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명절인 설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가 금요일~일요일이라면 명절 전날인 목요일부터 쉬고,
토요일~월요일이라면 명절 연휴 다음날인 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
총 4일을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설명이다.“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다.”
소위는 어버이날(5월8일)과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도 논의했으나,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만큼 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