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는 달력을 보면 직장인의 입에선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이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대체휴일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명절인 설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가 금요일~일요일이라면 명절 전날인 목요일부터 쉬고,
    토요일~월요일이라면 명절 연휴 다음날인 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
    총 4일을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다.”


    소위는 어버이날(5월8일)과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도 논의했으나,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만큼 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