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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가장 높은 금액이자 검찰이 구형한 벌금의 2배다.
국회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3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 6월, 벌금 1,500만원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다.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 소병석 판사
앞서 지난 11일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