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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50) 인천시장 후보(현 인천시장)에 대한 미성년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58)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백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