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임.
    ▲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임.

     

    인천시내 일부 버스업체 사장들이 운전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9일 인천시가 지급한 재정보조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55) 등 버스회사 대표이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선 변경 등의 편의를 대가로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B씨(52, 6급)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 23억원을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쓰지 않고 회사운영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은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써야 하는데 이들은 임원 및 관리직 급여, 차량 할부금, 가스비 등에 유용했다.

    공무원 B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총 26차례 걸쳐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중복된 버스노선을 조정해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