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민족끼리> 내국인 회원 명단 분류 작업 착수<우민끼> 가입 경위, 실제 활동상황 파악에 중점
  • ▲ 국제 해커 집단을 자처하는 <어나니머스>는 지난 6일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가입자 6,216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은 <어나니머스> 트위터 계정 캡처 화면.ⓒ 연합뉴스
    ▲ 국제 해커 집단을 자처하는 <어나니머스>는 지난 6일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가입자 6,216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은 <어나니머스> 트위터 계정 캡처 화면.ⓒ 연합뉴스

     

    공안당국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중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분류, 이들의 이적활동을 조사키로 했다.

    8일 경찰은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1만5,000여명 중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계정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분류하는 1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리민족끼리> 회원 중 한국인을 분류하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들의 다른 이적활동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내국인을 사실상 [내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을 끈다.

    <우리민족끼리> 가입만으로 이적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짓긴 어렵지만,
    일단 이 단체에 가입한 내국인들이 다른 이적활동을 했거나 앞으로 할 위험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안당국은 <우미민족끼리>에 가입한 내국인이 약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회원 중 <우리민족끼리>에 반복적으로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곳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른 곳에 배포한 이들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국이 <우리민족끼리> 내국인 회원에 대한 분류 및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 선전 웹사이트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곳에 가입한 사실만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 ▲ 국제 해커 집단을 자처하는 <어나니머스>는 지난 6일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가입자 6,216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은 <어나니머스> 트위터 계정 캡처 화면.ⓒ 연합뉴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그 이유로 <우리민족끼리>를 이적단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평통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하다.
    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이 변호사는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배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입 목적도 중요하다.
    가입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람의 과거 행적-다른 반국가 단체에서의 활동내역 등도 참고자료가 될 것.


    가입 목적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많다.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것 만으론 국보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거기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이 선전하는 자료를 내려받아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국보법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 서울 B로펌 C 변호사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적단체 구성 요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검찰이나 국정원도 이런 사정을 잘  알 것.

    실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가 핵심이다.
        - H 판사


    실제 검찰도 내국인 명단 분류 후, 가입 경위와 목적 등을 우선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어나니머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일간베스트>를 통해 실체가 확인된 <우리민족끼리> 내국인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재 상황에서 할 말이 별로 없다.
    확인해 줄 게 많지 않다.
    아직 별도로 지시를 받은 것도 없다.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당 자료를 수사의 직접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민족끼리> 내국인 회원 정보 취득이 <정보통신망법>에 [반한 방법]으로 이뤄진 만큼, 검찰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당국이 해당 자료를 [잠재적인 내사 대상] 또는 반국가 활동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에 서버를 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적법한 임의제공]이나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국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