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중민주주의 추구하는 통합진보당 드디어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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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원칙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있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가능성이 열렸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던졌다.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제도권 안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을 설립했다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종북 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비민주적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지난해 7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한-중 FTA 중단 전국농어민대회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 농민에게 멱살을 잡히고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7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한-중 FTA 중단 전국농어민대회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 농민에게 멱살을 잡히고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愛國歌)를 부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석이 의원은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독재 정권에 의해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다.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

     - 이석기 의원 발언 中

     

    이에 박한철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당해산 대상이 되려면 정강·정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전남대학 출신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며 통합진보당을 적극 옹호했다.

    “특정 정당, 특정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비쳐지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인사청문회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매카시즘 광풍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이장우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왜 종북(從北) 논란에 휘말렸을까?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선언하기도 했다.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과 유사하다.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民衆)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에 해당하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人民)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중(民衆)민주주의는 인민(人民)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독재의 변종으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백한 이적(利敵) 이념으로 판명돼 있다.
    <2004도32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