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민족끼리>,

    국내 종북(從北)세력의

    [비(非)공개 대북(對北)연락 사이트]

    북한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민국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채팅, e-메일 교환 등
    상호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金泌材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가입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수사는 안 된다”는 주장이 보수(保守)진영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우리민족끼리>가 국내 종북(從北)세력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민족끼리>는 北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하단 '관련자료-2' 참고)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서버는 중국 요녕성 선양에 두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대남(對南)공작조직과 한 몸통이 되어 북한의 대남(對南)공작을 묵인 또는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6월에 개설되어 같은 해 7월부터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받았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상단에는 [전자우편], [독자투고] 메뉴가 있어 사이트 가입 회원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북한 측과 비(非)공개로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불법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회원 가입은 물론 접속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회원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일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 단순 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북한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채팅, e-메일 교환 등 상호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제도)

    목    차
     
    1. 남북 인터넷 협력 관련 인터넷 사후 신고제의 정확한 의미, 관련지침

    2.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가 우리업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보고서

    3. 남북경협 참여기업체의 민원처리 시스템

    4. 2003.8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이후 후속조치

    5.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이후 북한측 후속조치


    1. 남북 인터넷 협력 관련 인터넷 사후 신고제의 정확한 의미, 관련지침

    o 우리주민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단순 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 절차가 필요 없으나

    - 북한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채팅, 이메일 교환 등 상호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o 다만 사전에 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제5호에 반영, 사후신고 하도록 규정

    *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05.12.1 시행예정(이하 생략)
     
    [관련자료2] 북한의 對南공작조직: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김일성의 직접 교시에 따라 설치된 북한 노동당의 對南 사업 핵심부서이다.
    통일전선 공작과 남북대화 등 對南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회담,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공작사업, 對南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직할부서로 간첩 우회침투 공작을 전담하는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전담하는 남북회담과, 조총련 등 외국인 포섭공작을 담당하는 해외담당과, 대남 심리전과 남한 관련 정보자료를 분석·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있다.

    외곽 단체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등이 있다.

    북한이 多黨制를 위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 종교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연맹·불교도연맹·천주교인협회 등도 모두 통일전선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대부분의 통일전선부 소속 對南공작 요원들은 공개적인 행사나 회담 때 주로 假名(가명)과 假職位(가직위)를 사용한다. 남북대화나 교류 등으로 낯익은 전금진(본명 전금철), 안병수(본명 안경호), 이종혁, 1994년 3월 남북실무접촉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으로 유명해진 박영수(사망) 등 對南前衛기구 간부들의 실제 소속직책과 직급도 통일전선부 부부장 급이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