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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기간 3번 발생하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기간 3번 연속 내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내년 말 도입한다.

    일정기간에서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된다.
    피해액수가 가해자의 능력을 넘어서면 보험으로 배상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