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7일 외교부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주한미군의 잇단 범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외교부는 이어 오는 4월 말에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2년 초부터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금은 상담센터에 근무할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북미국 SOFA 운영팀이 운영하게 될 상담센터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절차에 대한 법률지원과 정부지원 등에 대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주한미군이 관련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 절차를 준용해 배상을 한다.

    문제는 관련 절차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해 피해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일이 많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한미군과 SOFA 관련 일반적인 민원 사항을 접수받는다.

    또한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를 찾아 SOFA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