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회장 협박해 해고된 A씨 일방적 증언만으로 음해기사 작성”
  • ▲ 지난 2004년 납세자연맹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개정법안 결사저지와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민연금 페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04년 납세자연맹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개정법안 결사저지와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민연금 페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납세자연맹이 명예훼손 혐의로 좌파 매체 <미디어오늘>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연맹의 퇴사 직원인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합법적인 재정활동을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연맹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했다.”

     

    납세자연맹과 <미디어오늘> 간 고소사건의 배경은 이랬다.

    지난달 26일 <미디어오늘>은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가 국민연금의 폐지운동을 벌이는 납세자연맹에 5년간 매월 800만~1,0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납세자연맹이 삼성화재의 연금보험과 자동차보험 광고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해주는 등 홍보비용 대가로 이 돈을 받아왔다.
     
    광고는 자동차보험인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와 함께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민간연금도 포함됐다.

    납세자연맹의 전 회원관리팀장인 A씨는 ‘주로 자동차보험이 위주였지만, 2011년엔 삼성화재 연금보험 홍보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 <미디어오늘>

    이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납세자연맹이 삼성화재 홍보비용의 대가로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냈다.

     

  • ▲ <미디어오늘> 납세자연맹 관련 보도 캡처화면
    ▲ <미디어오늘> 납세자연맹 관련 보도 캡처화면

     

    납세자연맹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에 협력한 전 회원관리팀장 A씨는 지난 2011년 “(나를) 연맹의 사업부 총괄 운영위원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김선택) 회장의 과오를 내려놓게 만들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를 보낸 뒤 해고된 A씨는 해고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교란시키기 위한 세력들의 정황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연맹은 최근 <미디어오늘>의 악의적 보도로 금융회사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가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지 짐작은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공급되는 기사가 한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십수년 한국의 납세자 권익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자들은 법은 물론 민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오늘>은 또 다시 A씨의 주장을 인용, “납세자연맹이 서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보험판매대행사(GA)에 팔아 넘겼다”고 보도해 양측의 재공방이 예상된다.   

  •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운동 관련 <미디어오늘> 소송 현황.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운동 관련 <미디어오늘> 소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