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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들이 내달 25일 첫 월급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로 출근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무급봉사’를 해왔다.
더군다나 업무 추진 경비까지 전부 개인이 충당해 왔다.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으로 내정된 3,4급 공무원들이 신원조회 기간 탓에 정식 임용이 늦어진 연유에서다.
청와대 공무원들의 신원 조회는 가족관계·재산내역·범죄기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작업으로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관 및 행정관급 대다수가 이번 주 안으로 정식 임용 절차를 받은 뒤 수일 내 임명장을 받게될 예정이다.
1급 비서관들의 경우, 정부 출범 2주 뒤인 3월초 발령을 받아 ‘무임금’ 기간이 2주 남짓에 그쳤으나, 3, 4급 행정관들의 경우는 한 달을 넘기고 말았다.
더욱이 이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정식 발령을 받더라도 임용 전의 임금 및 경비 등은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는, 약 3개월 치 월급을 받아 일부 보전해 준다.정부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급수에 따른 임금이 유지되지만 당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경우는 월급이 대폭 적어진다.
국회 4급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옮겼을 땐 한 달에 100만원가량 적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신분증을 잃어버릴 경우엔, 징계조치로 3개월치 월급을 감봉 당하는 규정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