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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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은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1만5천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따른 대비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한번 사용한 후 이를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