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예정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아동-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의 광고가 금지되고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부업의 광고에 대해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근 TV 광고에서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심재철 의원
    현재 대부업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대부업 광고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규제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 광고도 담배나 주류 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심재철 의원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