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2.25~3.22 제네바)는 21일 (현지시각)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상황'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했다.
    또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6월 임명)이 활동중이다.

    이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면서, 수용소‧고문‧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게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 내용.

    ◦ 13.1.14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심각한 범죄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한 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메커니즘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점 상기 (전문)

    ◦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1항)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동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
    - 정기보고서를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결정
    - 구성: 총3명(특별보고관 및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
    - 임기: 1년
    - 조사대상: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 31항에 언급된 식량권 침해‧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고문과 비인간적 대우‧자의적 구금‧차별‧표현의 자유 침해‧생명권 침해‧이동의 자유 침해‧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 고려사항: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의 책임
    - 활동결과 보고: 제24차 인권이사회 및 제68차 총회에 구두보고 및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서면보고서 제출
    - 보고서 활용: 적절한 조치를 위해 이 보고서들을 유엔 관련기구 및 사무총장에게 전달
    - 북한의 협력: 조사위원회의 방북 허용 및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을 포함한 협력을 북한에 촉구
    - 활동지원: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
    - 기타: 유엔 관련기구 등의 조사위원회 및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장려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monitoring을 동반한 접근 보장을 북한 정부에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