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2.25~3.22 제네바)는 21일 (현지시각)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상황'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했다.
또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6월 임명)이 활동중이다.이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면서, 수용소‧고문‧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게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 내용.
◦ 13.1.14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심각한 범죄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한 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메커니즘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점 상기 (전문)
◦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1항)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동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
- 정기보고서를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결정
- 구성: 총3명(특별보고관 및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
- 임기: 1년
- 조사대상: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 31항에 언급된 식량권 침해‧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고문과 비인간적 대우‧자의적 구금‧차별‧표현의 자유 침해‧생명권 침해‧이동의 자유 침해‧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 고려사항: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의 책임
- 활동결과 보고: 제24차 인권이사회 및 제68차 총회에 구두보고 및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서면보고서 제출
- 보고서 활용: 적절한 조치를 위해 이 보고서들을 유엔 관련기구 및 사무총장에게 전달
- 북한의 협력: 조사위원회의 방북 허용 및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을 포함한 협력을 북한에 촉구
- 활동지원: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
- 기타: 유엔 관련기구 등의 조사위원회 및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장려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monitoring을 동반한 접근 보장을 북한 정부에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