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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백재현 경기도당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끝까지 발목잡기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소관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문제와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권 문제.새누리당은 지상파에 대해 방통위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새 정부 조각을 막아온 민주통합당인 만큼 호락호락할 리 없었다.나아가 민주통합당은 SO의 허가와 재허가 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이 바뀔 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기류 탓에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주 내 처리도 쉽지 않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큰 탓에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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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문과 방송 관련 법조문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여야 합의문에 보면 방통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는 [방통위 직제]가 있는데 그 직제표에 따라 업무 소관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전파방송관리과 업무 일체를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합의가 돼 있다.
방통위 직제에 의하면 전파방송업무 관련법에 [무선국 허가]는 전파방송과로 명시돼 있다.
이처럼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여야 합의문에) SO 등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를 실시할 때 주체는 미래부지만 사전에 방통위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민주당은 허가 및 재허가 개념에 변경허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방송법에 이미 허가(방송법 9조), 변경허가(15조), 재허가(17조)가 따로 구분돼 명시돼 있다.
변경허가는 SO 시설을 이사하거나 기술 변경 등 늘상 하는 것으로 사업의 존폐와는 상관이 없다. 이 내용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선 패배 후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는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측은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며 합의정신을 위배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합의문에는 숨소리까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