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SO 변경허가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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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17부 3처 17청 조직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총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 수정이 필수적이다.  
    이날 오전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선 종합유선방송사업(SO)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O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서는 양당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SO허가(변경승인)을 포함시킬지, 그간 해온 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시켜 미래부로 이관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모두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권한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의 경우 방통위와 미래부의 공통 업무 등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해당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