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선' BM특허, 공공-민간에 '무상 공유'단절된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연계 기술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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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에 관한 BM특허를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는 ‘일사편리’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으로 공유한다.

    국토부 최초로 등록한 이번 BM특허는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정보기술에 접목해 행정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 ※ 'BM(Business Model)특허' = IT특허가 IT특허가 산업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한 것에 중점을 둔다면, BM특허는 IT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자체다.

     

    국토부는 이번 특허 기술이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 구축,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해졌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 민원서류 발급 중 50%이상이 부동산 정보였는데, 부동산 위치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토지ㆍ건축물의 종합정보까지 하나로 실시간 제공됨에 따라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했던 행정절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통합정보와 정보구축 기술을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과학적 상권분석, 고도화 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 국토부는 중동, 동구권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시 이 기술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 공간 빅데이터 구축 =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에도 적용한다.
    부동산 통합정보가 공간정보와 인문사회 정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 "이번 BM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개발에 힘쓸 것이며, 향후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하여 산업부분과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및 공유를 통한 정보공개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
       -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