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일 베를린서 GCF 3차 이사회.. 4차는 '인천'선진국-개도국간엔 재원조달 이견
  •  

     

  • ▲ 지난해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로 유치된 날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송영길 인천시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자료사진)
    ▲ 지난해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로 유치된 날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송영길 인천시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자료사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12~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CF 3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GCF 간 본부협정이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본부협정은 GCF와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 정부와 GCF가 협정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하면 발효된다.

    이사회는 GCF 사업모델 및 재원조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회의에서 사무국의 재원조달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견을 내놓았다.

    선진국은 사업모델을 확정하기 전에는 재원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사업모델과 무관하게 신속한 재원조성을 강조한 것.

    GCF 이사회는 12개 선진국과 12개 개발도상국 등 24개국으로 구성되며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의장국이다.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4차 이사회는 오는 6월 25~28일 인천에서 열린다. 사무국장은 이달부터 후보 선정절차를 개시해 6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본부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GCF 사무국의 하반기중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유병희 /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