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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표류하던 박근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최종 타결됐다.
새 정부 출범 21일만이다.
발목을 잡고 있던 개정안이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욱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4인 회동을 열어 이번 안건의 최종 결론에 다달았다.
최대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
끝까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던 민주당은 결국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합의했다.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별도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앞서 여야가 전날 밤늦게 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덕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