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공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석이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안보실 편성도 ‘법률적’으로 가능해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임명과 소속 비서관 등의 인선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준비작업에도 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