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력법, 군사적 핵물질 이전 금지""핵잠에 고농축 우라늄 연료 고려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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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연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핵물질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동법 제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호주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 통해 예외를 설정한 바 있고 우리도 그런 예외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취지로 협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수함(원잠)은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탑재를 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