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력법, 군사적 핵물질 이전 금지""핵잠에 고농축 우라늄 연료 고려 않아"
  •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연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핵물질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동법 제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호주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 통해 예외를 설정한 바 있고 우리도 그런 예외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취지로 협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수함(원잠)은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탑재를 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