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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오바마,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에너지 안보ㆍ원전 수출 보장하는 핵 주권 획득하자!
차기식 /칼럼니스트
박근혜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해 우라늄 농축 권리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13일 단독 보도했다. 당장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부터 먼저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불합리한 한미원자력 협정은 기필코 개정해야 옳다.
핵확산금지조약(NPT) 4조에 보장된 '평화적 핵 이용권'에 따라 대한민국은 투명성을 보장(IAEA 사찰 허용)하면서 저농축우라늄 생산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한·미 간 원자력 협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니 한미원자력 협정은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3위에 빛나는 원자력 대국(大國)이고,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며 최장시간 사고를 내지 않은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원전 운용기술국으로서 NPT(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대한민국은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지만 핵무기를 만들진 않았다.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는 재처리기술인 건식정련방법(파이로 프로세싱)을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NPT 가입국인 원전 강국 대한민국이기에 이제는 '평화적 핵 주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옳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사들여 변환 및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매년 9000억 원을 쓰고 있다. 비용도 문제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에너지 기술 및 공정에 대한 종속(從屬)을 의미한다. 우라늄 농축 기술보유국들이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는 곧바로 무너진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했을 때처럼 농축 우라늄 수출도 무기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 할 때 수입국은 발전기술과 함께 농축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도 요구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원전대국이자 주요 원전 수출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이 우라늄 농축을 못 한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원전 수출에 결정적인 취약점을 안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오바마 美 행정부가 한미혈맹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핵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北核) 불능화에서 북핵 비확산(북핵 인정)으로 후퇴한 오바마 美 행정부가 대한민국 핵 주권의 일부인 우라늄 저농축 권한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까지 반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핵연료를 재처리하며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까지 자유롭게 추출하고 있고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한민국만 한미원자력 협정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더는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지배력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우라늄 저농축'을 통한 핵연료를 확보해 원전을 가동하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하는 '핵연료주기 완성'에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 온 국민께서 박근혜 정부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열렬히 응원하실 때다.
칼럼니스트 차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