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김앤장' 뒤에 숨은 군납비리업체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지금까지 군납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이 취해왔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11일 군납비리업체 '대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뇌물, 입찰담함 등으로 6개월 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군에 건빵을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된 '대명'은 과거에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2년 동안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정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제재 이후 입찰에 참여하려면 2년 동안 감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리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왔다.

    재판 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빈 틈’을 노려 다시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D사는 이번에 방사청을 상대로 재판을 벌이면서 로펌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김앤장'의 막강한 '전관 파워'를 활용하려 했다는 시도로 풀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D사의 이 같은 꼼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번 판결에 고무된 분위기다.
    소송을 담당했던 김일훈 방사청 법무관의 말이다.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은 비리업체의 무조건적인 집행정지신청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임시구제도 받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군납비리를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방사청 또한 D사의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것이 군납비리 업체가 국내 최대의 로펌 뒤에 숨어 ‘꼼수’를 부리려는 시도를 막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