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부패행위 제보 활성화방안 마련내부고발제도를 외부로 확대, 신고자 보호, 포상 규정 마련
  • 그동안 ‘복마전’처럼 여겨져 왔던 군납비리와 관련해 방사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군납비리에 대한 제보를 민간인에게도 받기로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1일 “방위사업 관련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반국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발제도를 외부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는 물론 포상금도 지급하는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제보할 수 있는 범위는 금품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외 사용,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이용 등 방사청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거나 국가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방사청은 “이번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직원이나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외부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를 보장하기로 했다. 만약 제보자가 공직자인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고 희망부서 전보,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사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8월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뒤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청장과 직원 간의 ‘청렴실천계약’을 체결, 어길 시에는 자진사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방사청 전 직원은 군납비리 문제에 대해 시쳇말로 ‘참호 속 수류탄’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방사청은 이번 제보 활성화 방안 외에도 무작위로 부서를 선택한 뒤 해당 직원들의 청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바로 퇴출할 수 있는 ‘동료평가제도’까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부 전산망에 ‘청탁등록센터’를 신설해 방산비리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새로 마련된 외부 제보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방사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나 방사청 감사관 직통메일(cleandapa@hanmail.net)로 제보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