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명, 검찰공무원 1명 벌금형 약식 기소 경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검찰이 사실상 수사 방해” 검찰, “단순한 호기심..죄질 나쁘지 않아”
  • ▲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사과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 않다
        - 검찰관계자

    경찰 수사 도중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했다.
    전형적인 제심구 감싸기.

        - 경찰관계자


    절도 사건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현직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6일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모, 박모 검사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친분있는 법무관 등에게 전송한 나모 실무관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국 검사의 지시를 받아 사진 파일을 만든 정모 실무관과 남모 수사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 검사를 비롯한 혐의자들은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진 파일을 만들어 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이들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정식 기소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비슷한 사례들도 참고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건들은 대부분 벌금 500만원이 최대 형량이었다.
    사건 피의자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견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검찰이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이 요청한 핵심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 경찰 관계자


    경찰이 검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면서 얼치기 초짜 검사의 성추문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이, 검경의 해묵은 수사권 조정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