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한 인터넷방송과 2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통해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허위 비방 내용이다.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
  • ▲ 조웅 목사의 방송 화면 ⓒ 캡쳐
    ▲ 조웅 목사의 방송 화면 ⓒ 캡쳐
    조 씨는 또 지난 21일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한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어떤 이유로 허위 비방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뷰를 방송한 인터넷 방송 제작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