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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한 인터넷방송과 2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통해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다.당시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허위 비방 내용이다."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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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웅 목사의 방송 화면 ⓒ 캡쳐
조 씨는 또 지난 21일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한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어떤 이유로 허위 비방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인터뷰를 방송한 인터넷 방송 제작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이다.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