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측 20일 고발장 접수, 검찰 긴급체포 하루 만에 신속 처리검찰 “허위 사실 많고, 내용 비속어 난무, SNS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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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21일 긴급체포된 조웅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박 당선인을 비방하는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이미 명예훼손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가 처음 올린 박 당선인 비하 동영상은 18일 공개된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 당선인 측은 20일 대리인을 통해 조 목사를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도 같은 혐의로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간 박 당선인측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후 6시경 3차 실시간 방송을 시도하던 조 목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 목사의 비방 동영상에 담긴 내용 중 허위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방 동영상의 내용과 인터넷 공간을 통한 빠른 파급력도 영장청구의 주요 이유라고 덧붙였다.

    동영상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이 많고, SNS를 통해 문제의 동영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검찰은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