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로 조웅 목사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동영상으로 박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측의 설명이다.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이미 다른 사건 등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점과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겠다고 예고하는 등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했다."

    조씨는 최근 인터넷에 두 차례에 인터뷰 형식의 동영상을 올려 박 당선인이 과거 방북,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의 대가로 거액을 건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후에서 고(故)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의 자금관리 등을 해줬다는 주장도 폈다.

    이미 두 차례의 동영상을 공개, 파문을 일으킨 조씨는 이날 세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방송을 하던 중 검찰에 체포됐다.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0일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즉시 사건을 배당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박 당선인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 편의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조 목사의 동영상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내 포털 사업자나 사이트는 이 동영상의 이용을 곧바로 중지해야 하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례적으로 박 당선인의 신청 하루 만에 긴급회의를 열어 게시물의 삭제를 결정했다. 일반적인 경우 심의에 약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권리가 침해돼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이 필요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이례적인 급행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교수는 동영상의 신속 처리 문제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신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