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쟁점 대폭 축소배임 유죄 전제한 형량 판단만 남아재판과 별도로 성남시 개발이익 환수 나서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오른쪽). ⓒ뉴데일리DB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오른쪽).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인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 측의 형량 조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인 측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뇌물 등 부분은 항소심 쟁점에서 제외됐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부분 역시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또한 무죄로 확정되며 1심이 인정한 약 473억 원 이상의 추징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28억 원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을 부과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성남시, 민간업자 재산 환수 나서…고가 차량·부동산 가압류

    한편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개발 수익 환수 절차의 일환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만배 씨가 보유하거나 그의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총 12대다. 이 가운데는 신차가가 2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카브리올레를 비롯해 아우디, 벤츠, BMW 등 고급 수입 승용차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스포츠카나 대형 세단으로 구성돼있으며, 일부 차량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명의로 등록돼 있다.

    성남시는 이들 차량 상당수가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자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씨 외에도 대장동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차량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다.

    성남시의 판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차량의 현재 시가만으로도 7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배당금을 타낸 뒤 고가차를 구매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도 해당 차량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구입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또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