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선거, 서울·부산·충남 각 1곳씩 유력 ‘여대야소’ 국회, 10월까지는 변함없어..10월 재보선..박근혜 정부 초반 정국 분수령
  • ▲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왼쪽)과 노회찬 의원.ⓒ 연합뉴스
    ▲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왼쪽)과 노회찬 의원.ⓒ 연합뉴스

     

    14일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서울 노원병)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4월24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5명이다.

    노 전 의원의 경우 선거사범이 아닌 일반 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1명, 민통당이 2명, 통진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중 일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 중에서도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상 위험군(群)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이 적지 않다.

    때문에 4.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붕괴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여야간 의회 권력의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견해는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국무총리 및 헌재소장 내정자 지명을 둘러싼 잡음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상황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구도는 적어도 올 10월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4월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부산 영도(이재균 의원), 서울 노원병(노회찬 의원) 두 곳이다.

    두 곳을 제외하고 4월 재선거 실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있는 충남 부여, 청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경우 4월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을 확정하는 3월말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남, 울릉)과, 이달 8일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심학송(경북 구미시갑) 의원도 안심할 수는 없다.

    세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3월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 4월 재선거 실시지역은 최대 5곳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재판절차를 고려할 때 4월 재선거 실시지역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 청양 등 세 곳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3석.
    이재균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선고받으면서 1석이 줄었다.

    4월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지역을 이들 3곳으로 가정할 때 현재의 ‘여대야도’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실시지역을 최대 5곳으로 늘려 잡더라도 결과는 같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 청양, 포항남 울릉, 경북 구미갑 중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원을 둔 지역은 부산 영도, 충남 부여 청양, 경북 구미갑 등 세 곳.

    새누리당이 전패를 해도 과반은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10월 있을 또 한 차례의 재보궐선거가 박근혜 정부 초반 정국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무더기로 나올 경우, 10월 재선거는 사실상 ‘미니 총선’ 수준의 전국적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판은 더 커질 수 있다.

    법조계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다.

    선거사범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각 심급별로 2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재선거 실시지역이 4월에 비해 서너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19대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현황

    (정당-성명-지역구-혐의-심급-선고일-본인여부-형량-비고 순)

     

    ▶새누리 이재영(부산 영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 2월14일, 선거사무장. 징역8월/집유2년, 의원직 상실.

    ▶진보정의 노회찬(서울 노원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 2월14일, 본인, 징역4월/집유1년/자격정지1년, 의원직 상실.

    ▶새누리 김근태(충남 부여 청양), 공직선거법 위반, 대전고법 항소심, 11월21일, 본인, 벌금 500만원, 대법원 상고.

    ▶무소속 김형태(포항남 울릉),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고법 항소심, 1월30일, 본인, 징역1년/집유2년, 대법원 상고.

    ▶새누리 심학봉(경북 구미갑),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고법 항소심, 2월8일, 본인, 벌금300만원, 대법원 상고.

    ▶민통당 배기운(전남 나주 화순),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법 1심, 11월14일, 본인 징역6월/집유2년, 회계책임자 징역8월/집유2년, 항소.

    ▶새누리 윤영석(경남 양산), 공직선거법 위반, 부산지법 1심, 11월23일, 본인, 징역6월/집유1년, 항소심 1월23일 시작.

    ▶새누리 안덕수(인천 서 강화을),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지법 1심, 11월23일, 회계책임자, 징역8월, 항소.

    ▶민통당 신장용(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수원지법 1심, 12월5일, 본인, 벌금 300만원, 항소.

    ▶새누리 이재영(평택을), 공직선거법 위반,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12월24일, 본인, 징역1년6월, 항소.

    ▶통진당 김미희(성남 중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12월27일, 본인, 벌금 250만원, 항소.

    ▶새누리 김동완(당진), 공직선거법 위반, 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 12월28일, 본인, 벌금500만원, 항소심 2월5일 시작.

    ▶새누리 성완종(서산 태안), 공직선거법 위반, 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 12월28일, 본인 징역 8월/집유2년, 선거사무장 징역8월/집유2년, 항소심 2월5일 시작.

    ▶새누리 정두언(서대문을),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1심, 1월24일, 본인, 징역1년(법정구속), 항소.

    ▶새누리 조현룡(경남 의령, 함안, 합천), 공직선거법 위반,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1월30일, 회계책임자 2명(징역10월/집유2년, 벌금400만원), 항소.

    ▶새누리 윤진식(충북 충주),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1심, 2월8일, 본인, 징역6월/집유1년/추징금 4천만원, 항소.